장학제도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장학금
- 1교육조교장학금
- 2연구조교장학금
- 3우수신입생장학금
- 4교직원장학금
- 5명지글로벌장학금 (변경 2021.6.1.)
- 6면학장학금
- 7총장특별장학금
- 8대학원장특별장학금
- 9해외연수장학금
- 10공무원 장학금
- 11멘토장학금
- 12연구창업지원장학금
- 13박사학위취득준비장학금
2. 교외 장학금
- 1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2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3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교내장학생 선정시기 및 결정
교내장학생 선정기준
교외장학생의 선정
- 1해당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2해당 학과의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수혜자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3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른다.
신청 및 절차
- 1재직(학)증명서 1부(공무원장학금에 한함)
- 2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각 1부(교직원장학금에 한함)
- 3국내거류증명서 1부(명지글로벌장학금에 한함)
- 4기타 장학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중복허용장학
- 1우수신입생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 2우수신입생장학금 2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 3연구조교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신청자격 제한
- 1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정규학기(석사4학기, 박사6학기, 통합8학기)를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시기
- 1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감면받지 못한 장학금은 5월 또는 11월에 지급한다.
- 2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지급방법
- 1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연수장학금 및 멘토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중지ㆍ회수
- 1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 2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3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 4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할 경우
- 5명지글로벌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추천권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항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별표1)
장학종별 | 수혜자격기준 | 지급액 | 추천자 |
---|---|---|---|
교육조교 장학금 | 1종: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자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2종: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
연구조교 장학금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자 | 등록금 50% (석사,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
지도교수 |
우수신입생 장학금 | 1종: 2종 조건을 만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자 2종: 우리 대학교 졸업성적 4.0 이상인 자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우수신입생 장학금 수혜자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석사, 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 6학기) |
지도교수, 대학원장 |
교직원 장학금 | 1종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계약직원 제외)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4.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또는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2종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1종 또는 2종의 대상자는 직적학기 성적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
명지 글로벌 장학금 | 1종 1. 국내외 정부에서 추천한 외국인 학생 |
1종 : 등록금 100% 4종 : 등록금 20% |
국제교류처장, 지도교수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국제교류처장 |
면학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 1종 : 등록금 50% 2종 : 등록금 30% |
대학원장 |
총장특별 장학금 | 품행이 타 학생에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1종 : 등록금 100%(입학금 포함) 2종 : 등록금 60% 3종 : 등록금 30% |
대학원장 |
해외연수 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며, 해외연수를 위한 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 된 자 | 1종 : 1,500,000원 2종 : 1,000,000원 3종 : 700,000원 4종 : 500,000원 |
대학원장 |
공무원 (군인포함) 장학금 | 공무원(군인포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함) | 1종 : 등록금 60% 2종 : 등록금 40% 3종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멘토 장학금 |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는 자 | 해당부서 기준에 따름 | 해당부서장 |
연구 창업지원 장학금 |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와 결합된 기술창업을 하였거나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원 별도 기준에 따름 | 대학원장 해당부서장 |
박사학위취득준비장학금 | 1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및 7학기 이상의 통합과정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수강학점이 없는 학생 2종: 5학기 이상의 박사과정 및 7학기 이상의 통합과정 학생 중 수강학점이 4학점 미만인 학생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
대학원장특별장학금 | 품행이 타 학생에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등록금 80% | 대학원장 |
* 총장특별장학금 1종 및 교직원장학금 1종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교육조교장학금, 면학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한다.
* 명지글로벌장학금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외국인 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