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신청 및 접수
- 작성일2026.02.05
- 수정일2026.02.05
- 작성자 이*연
- 조회수6
가. 접수 기간: 2026. 2. 2.(월)~2. 6.(금) 15:00
나. 신청 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2)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단,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가(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다. 신청 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인문: 인문학사지원팀(행정동 1층), 자연: 자연학사지원팀(창조관 4층)
라. 제출 서류
1)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신청 서류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2) 창업휴학 신청 서류

3)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함
나) 반드시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전화 문의 (선약 권장)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마. 주요 사항
1)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26-1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진행하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또는 일반교양, N/P)
2) 창업휴학: 휴학 활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이 1회 이상 있을 예정이며,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일반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미조치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마. 후속 절차
1)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및 창업휴학 신청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2)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
(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서식은 추후 개별 전달)
3) 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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