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2026학년도 하계 방학 중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및 접수
- 작성일2026.05.27
- 수정일2026.05.27
- 작성자 김*우
- 조회수41
가. 접수 기간: 2026. 6. 1.(월) ~ 6. 5.(금) 15:00
나. 신청 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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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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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단, 방학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가 (방학 중 창업실습은 재학 중 총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다. 신청 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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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인문학사지원팀(행정동 1층), 자연: 자연학사지원팀(창조관 4층)
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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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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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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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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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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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동아리 활동 증빙 및 창업 프로그램 이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 창업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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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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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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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함 나) 반드시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전화 문의 (선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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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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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마.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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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26학년도 하계 방학 중 8주 이상 또는 16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진행하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3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또는 일반교양, N/P)
바. 후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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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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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 (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서식은 추후 개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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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는 하계 방학 계절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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