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공학] 유고결석계 신청 안내 (조기취업, 코로나, 질병 등)

  • 작성일2024.09.30
  • 수정일2024.10.15
  • 작성자 이*연
  • 조회수438

일반 유고결석계


▶ 신청 절차

1. 사유발생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2.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에 본인 소속 학부(과)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득함

3. 학생이 직접 유고결석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1. 질병 : 진단서, 치료확인서, (코로나) 양성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

2. 병역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3. 외부 행사 : 해당 행사 또는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4. 채용시험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5. 대회 : 대회 출전 허가와 관련된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6. (가족)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 :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7. 그 외 : 학사지원팀에 별도 문의


 기타

1.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강좌의 교수님의 수만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

2. 유고결석 신청은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그 외 해당 기간에 진행된 실습, 시험, 퀴즈 등의 성적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별도 문의

3. 코로나 등 격리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5일간 유고결석 인정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 신청 자격

1.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정

 - 체류형, 체험형, 실습형태의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불가

2. 매 학기 개강 ~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취업 직후 제출 원칙


▶ 신청 절차

1. 학생이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 교학팀에 제출

2. 제출 이후 학교 내부 승인이 모두 완료된 신청자에 한하여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허가원] 발급 가능

3.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 갯수만큼 출력하여 담당 교강사에서 직접 제출

4. 기말고사 전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 교학팀에 제출

5. 제출 이후 학교 내부 승인이 모두 완료된 신청자는 성적 확인시 조기취업 유고결석자로 표기


 증빙서류 (각 1부씩, 총 3부)

1. 재직증명서 또는 계약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있을 것

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취업 후 교육 진행중인 자와 외국 현지에 취업한 자는 예외로 함

3.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이수학점의 85%를 이수하고 학기 등록 후 발급 가능


 기타

1. 조기취업 유고결석은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시험(수시, 중간, 기말)과 과제평가를 이행해야 최종 성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학기중 중도 퇴직(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하는 경우 퇴직 즉시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인터넷 강좌의 경우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됩니다.

4.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 학기의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됩니다.

5. 학점교류 등 타대학의 강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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