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교내외 비율 변경 사유서 양식
- 작성일2021.10.26
- 수정일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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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
- 조회수5795
1. 관련 : 학칙 시행규칙 제7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위촉)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교내외 비율은 원칙적으로 석사과정은 교내 3인이며 박사과정은 교내 3인, 교외 2인 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석사과정 교내 2인, 교외 1인으로 박사과정 교내 2인, 교외 3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의 사유서가 필요하며 첨부파일 양식에 작성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