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일2012.06.18
  • 수정일2012.06.19
  • 작성자 신*진
  • 조회수536

장 학 금 신 청 안 내

우리대학교 장학금규정 제4조(선정) 제6조(신청ㆍ절차)에 의거 2012학년도 1학기 장학일정을 안내하

오니 기일 엄수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장학일정

가. 장학금 신청기간 : 2012.06.18(월) 10:00 ~ 2012.07.13(금) 22:00

나. 신청대상 장학금 : 2012학년도 1학기 성적 산출 후 학비감면처리(백마 1종~2종, 모범장학금 1종)

( 명지사랑 1종, 2종-①, 2종-② 신청은 증빙서를 지참하여 해당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으로 신청요망)

※ 기타 장학금은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별도 신청 바라며, 장학금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본인명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요망

※ 세계화장학금 신청기간 : 2012.9.1 ~ 9.28(어학성정표 원본지참)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서류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다. 장학금 신청방법 :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ID:학번) => 장학금신청 => 장학금신청 => 계좌번호 입력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라. 2012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정 : 2012년 8월초 예정( Myiweb을 통하여 확인 가능 )

2. 장학신청 자격 안내

가. 장학대상자 취득학점 기준 : 16학점(4학년, 건축대학 5학년 : 12학점) 이상(다만, 보훈, 자치활동, 체육특 기, 교직원복지, 미디어, 바둑특기, 명지사랑1종~4종 장학금 대상자는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

나. 평균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취득학점수, 가계곤란자, 채플이수 여부, 전공취득 학점수, 공통교양 학점수, 계열교양 학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다. 신청자격의 제한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ㆍ회수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거나 심의중인 경우

② 신청절차 또는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등록 휴학 , 자퇴 또는 제적이 되는 경우

마. 수혜기간의 제한

① 장학금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건축대학은 10학기)

② 동일 수혜기간 내에 1종류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다만, 모범2~3종, 자치활동, 총장특별, 세계화(재학생), 학술활동장려(재학생), 기독도우미, 연수, Honor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 명지사랑, 명지다움 장학금은 제외)

3. 장학금 신청 중 유의사항

가.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되는 장학금(백마, 모범 및 기타)외의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은행계좌번호를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 입력 바람 .

나. 신청 장학금 종류의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조건을 확인 할 것

다. 취득학점은 당해 학기 정규수강신청에서 취득한 학점만 포함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 하는 학점은 제외한다. 예) 봉사학점, 현장실습학점, 군사학학점

라. 명지사랑장학금 1종~2종 등 자격이 필요한 장학금은 반드시 관련서류(최근 3개월 이내)를 해당

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으로 제출한다. 단, 보훈, 명지사랑3종, 교직원복지장학금 제외

2 0 1 2. 06.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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